시장 커지니 판 치는 사기…가상자산 규제 필요한 이유 [하태헌의 법정 밖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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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 투자자 보호할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발행부터 상장, 유통까지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
발행부터 상장, 유통까지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시장 커지니 판 치는 사기…가상자산 규제 필요한 이유 [하태헌의 법정 밖 이야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611644.1.jpg)
그로부터 15년 후 비트코인으로 시작한 가상 자산은 우리 사회의 역사와 상식을 완전히 바꿔 놨다. 17세기 유럽 전역을 강타한 네덜란드 튤립 파동처럼 한 시대를 풍미한 투기 광풍으로 끝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젠 가상 자산을 알지 못하고선 세계 경제와 투자 시장을 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10센트짜리 비트코인, 104조 시장 키웠다
먼 나라의 일만이 아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공개한 보고 자료에 의하면 작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가상 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104조원이다.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은 17조 2000억원으로 15조 3000억원인 자본시장(코스피, 코스닥 합계)의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투자자 수도 1825만명에 이르러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투자 시장이 됐다.구분(2024년 12월 기준) | 자본시장(코스피, 코스닥 합계) | 가상 자산 시장(5대 거래소 합계) |
시가총액 | 약 2298조원 | 약 104조원 |
하루 평균 거래금액 | 약 15조3000억원 | 약 17조2000억원 |
이런 흐름에 따라 가상 자산 투자자들을 기존 자본 시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됐다. 뒤이어 가상 자산의 발행, 공시, 상장, 유통 등을 규제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도 곧 발의돼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디지털 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과 동시에 디지털 자산이 이젠 자본 시장의 중요한 한 축이 됐다는 점을 전제로 발행부터 상장, 유통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공적 규제 대상으로 편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장 커지니 판 치는 사기…가상자산 규제 필요한 이유 [하태헌의 법정 밖 이야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611657.1.jpg)
그동안 명확한 근거와 일관성 없이 거래소의 일방적 재량으로 이뤄지는 상장과 상장 폐지에 관해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상 자산을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시장 가격에 따라 활발한 거래가 가능하게 하려면 거래소 상장이 필수적이다.
스캠코인 등 피해…공적 규제 필요성 커져
그런데 상장 절차가 엄격하고 명백한 기준을 따르지 않다 보니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스캠(사기) 코인'을 발행한 업자들이 여러 위법한 방법을 동원해 코인을 상장시킨 뒤 보유하던 코인을 대량 처분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경우들이 생겨났다. 거래소가 명확한 기준 없이 이미 상장돼 거래되던 가상 자산의 상장을 폐지하면서 해당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했다.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선 거래소의 재량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번 상장돼 거래가 이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가상 자산을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와 법률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따라서 일단 상장이 되면 그때부터 그 가상 자산은 공적 영역에 편입됐다고 봐야 하고, 이를 폐지하기 위해선 공적 규제 기관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치거나 관계 법령에서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규정한 상장 폐지 요건을 충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장 커지니 판 치는 사기…가상자산 규제 필요한 이유 [하태헌의 법정 밖 이야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611658.1.jpg)
이런 점에서 비록 늦은 감은 있더라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한 가상 자산 시장의 공적 규제 움직임은 나름 큰 의미가 있다. 자타공인 전 세계 자본 시장의 최선봉에 있는 미국 역시 20세기 초까지는 주식 거래를 주 단위로 개별적 관리를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대공황을 겪고 난 1933년 증권법을 제정하며 주식 시장을 공적 규제 영역으로 편입했다. 국내 가상 자산 시장 역시 시장의 자율성과 공적 규제가 적절히 균형을 이뤄 지금보다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하태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후 공중보건의사로 근무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판사로 임관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 법원 주요 요직을 거쳤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LL.M)에서 미국회사법을 공부하였고, 의료인 출신이면서 부장판사 경력을 가진 국내 유일의 변호사로서, 의료인과 법관 출신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법무법인 세종에서 주요 민형사 송무, 기업분쟁, 금융분쟁, 가상자산, 제약·바이오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시장 커지니 판 치는 사기…가상자산 규제 필요한 이유 [하태헌의 법정 밖 이야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61168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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